출처 =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9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A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광명 시의회 워크숍 기간 중 방안에서 동료 B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의원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며, A 의원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와 피해 의원의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A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최근 시의원들의 도박행위 폭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시의원의 ‘몰카 사건’까지 불거진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