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175억 800만 원은 최근 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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