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에 대한 2심(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교육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 14일 오후 5시경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를 태웠다. B씨가 자신의 행선지에 대해 머뭇거리는 등 제대로 답을 못하자 A씨는 B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