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박은숙 기자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330일을 넘기게 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는 뜻이지 내용까지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 뜻을 명확히 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을 강행시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각각 셈법이 달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한다.
지금은 어느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내년 총선 때 최소 28곳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최대 100여 곳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