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각각 포스코건설이 89억 60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공사액 910억 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양사가 미리 정해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서 포스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2011년 8월에는 공사액 456억 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포스코건설이 미리 담합한 투찰가로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게끔 했다.
이처럼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이들의 담합으로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를 보였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이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