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전교조, 동반자로서 역할 기대”
[일요신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
제1666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