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아무개 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조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씨를 보낼 테니 취업시켜달라’는 사기 전화를 건 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고는 부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조 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하자 지난 8월 다시 취업하기 위해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조 씨는 이후 황 회장을 직접 찾아가 “VIP 선거 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비서실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