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