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직을 앞두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를 유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K사 부장 양 아무개 씨(43)와 이사 한 아무개 씨(51), 부장 이 아무개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코닝 코퍼레이션의 한국 자회사 한국다우코닝에서 기술연구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2년 3월쯤 동종업체 K사로의 이직을 결심한 뒤, 한국다우코닝의 서버에 저장돼 있던 실리콘 화합물과 태양광 소재 배합 기술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담은 파일 54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다우코닝을 퇴사한 후 3일 만에 K사에 입사한 양 씨는 특정 실리콘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안료, 배합 비율 등을 이 씨에게 누설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 역시 지난 2008년 2월쯤 한국다우코닝을 퇴사할 당시 매출정보와 제품원료정보 등 485개의 파일을 반출하고, 지난 2012년 6월쯤 K사로 이직한 이후 이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한국다우코닝의 영업비밀을 모두 삭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