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9일까지 8천300여개 시설 대상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 5개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 8300여개 시설에 대하여 주간에는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야간에는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 금연지정고시지역, 민원다발업소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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