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정에 비숙련 근로자 불법 투입 사실 확인…법원 “혐의 사실 중대”, 관련자 2명은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박 아무개 씨,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정 아무개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씨, 정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28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