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군수 “응집된 노력의 결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
그동안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통성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완료했다.
가평군은 접경 지역 지정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들은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태원 군수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먼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misory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