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과 높은 사료비로 어려운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130/1738201090005339.jpg)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및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로 도내 지급대상은 9369 농가, 9만 5097마리다.
이 기간 도축된 한우는 6만1251마리, 육우 1090마리이며 출하된 한우 송아지는 3만2756마리다.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 등 총 67억 원 규모로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이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