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미 NTSB는 오는 25일 밤 10시(한국시각) 워싱턴DC에서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아시아나항공 B777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다쳤다.
NTSB와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함께 조사해왔다.
그동안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 항공기 결함,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과도한 관제 요구 등이 제기돼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B777의 자동 조정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제한되는 모순이 있고, 급격한 속도 저하에도 경고음이 늦게 울려 회항이 힘들었다고 적었다.
반면 B777의 제작사 보잉은 자동 조정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조종사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에 NTSB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볼 것인지, 기체 결함으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결과 발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사고피해 승객이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상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1만 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금액도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했던 12명은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잉이 지난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사고 이후 해당 기종에 추가한 속도조절 관련 음성경보 기능을 B777기에는 장착하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