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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1220호
일요신문
2015-09-25
조회수 107859
<일요신문> 1217호(9월 13일자) ‘전국 사형수 61명 면면 뜯어보니’ 기사와 표 ‘생존 사형수 61명 현황’에서 정 아무개(2009년 사형 확정)의 주요 범행 내용 중 ‘안양서 여아 2명 성폭행하려다 살해 유기’는 법원에서 성추행만 인정돼 ‘성추행 후 살해 유기’로, ‘전화방 여성 살해 후 토막 내 유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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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동강변 살인사건 탐사보도 5년, 진실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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