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물 내진보강하고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아니지만 내진보강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서울=일
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대책마련 시급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지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