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지주에 통지 의무화”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