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헌재, 학원법 조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일요신문] 학습자의 '단순 변심'을 학원 측의 학원비 환불 사유에 포함하는 현행법이 합헌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