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과실로 한국국민 부상 사고’ 한국정부 배상책임…“SOFA·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
[일요신문] 주한미군 군용차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국 국민이 다쳤다면 한국
제1704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