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경기 ④] 이재명 “공정한 경기도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조세정의’ 실현”
[일요신문] 납세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세금을 냄으로써 개인은 한
서초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 9월분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