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김씨 중형 확정에도 의혹 여전
[일요신문] “피고인은 너무 운이 없었다.” 27년 전 일어난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없어” 기각
[일요신문] 삼성전자에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