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더 이상 없어야”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