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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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 함태수씨가 5만원 어치 한우를 들어보이며 김영란법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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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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