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침묵에 잠겨 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08.25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침묵에 잠겨 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08.25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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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08.25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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