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온라인 | 2018.02.22 14:16
호송차에서 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요신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굳은 표정의 우병우
[일요신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요신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요신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