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일요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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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리는 27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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