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룸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당방위 5가지 요건, 1.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2.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3.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4. 몇살이세요? 5.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를 물어보고 제압하거나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 것 아니냐며 소개하고 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빨래대가 얼마나 가벼운지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보이는 시범을 황교안 법무장관에 보인뒤 이래도 빨래대가 흉기이냐고 묻고 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빨래대가 얼마나 가벼운지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보며 황교안 법무장관에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빨래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상민 위원장에게 들어보라고 제안하자 이상민 위원장이 번쩍 들며 하나도 안 무겁네 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빨래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황교안 법무장관에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