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일요신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