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온라인 | 2026.07.22 16:24

시장직 상실형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