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학교, 담임 재배치‧교실 이전 등 진행
[일요신문]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빨라진다
[일요신문] 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등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