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상추정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을 얻거나 사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 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된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의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