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따르자” vs “특별법 제정해야” 여순사건 진상규명 ‘뜨거운 감자’
[일요신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