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
[일요신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경기도 교원 97.9%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교육 필요”...가장 시급한 정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법률 개정”
[일요신문]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