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 “서울시립장사시설, 타 지역 거주사망자도 혜택 받을 수 있다”
- 사망자 가족 중 한명이라도 서울시민이면 감면 대상자 - 기존요금에서 60% 할인 받을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