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요금에서 60% 할인 받을 수 있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최종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서울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감면된 요금으로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달 1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민 중 부모가 지방에 거주하다 병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 없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기존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만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자녀 중 1인이 서울시민이고 서울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 를 추가하여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요금으로부터 60%를 감면받은 4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 의원은 “서울시립장사시설은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물인데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이러니” 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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