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 세자녀 이상 가구...하수도요금 20% 감면”
- 시장 제출 요금인상안은 수용하되 감면규정 추가 - 도로함몰로부터 시민안전 위해 하수도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