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함몰로부터 시민안전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시급성 공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0%(가정용 1단계 요금기준 톤당 약 30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 완화를 위해 20% 감면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는 8일(목) 오전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일(화) 한차례 보류했다가 당일 재심사한 끝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안(3년간 10%씩 인상)은 하수도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대로 수용하되‘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이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안에 따르면‘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려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 한 가구 평균 구성원 2.39명에 1인당 월 사용량 5.83㎥(톤)을 기준으로 한 가구(2.39명)의 3년간 총 인상액이 1,390월/월에 해당되며 3년간 1명이 추가 부담하는 요금은 월 580원 수준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요금인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현재(5,842억원)의 약 1.3배인 7,512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부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감면대상자가 아니었던‘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혜택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켰다.
이날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감면대상자의 추가 신설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약 10만 3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장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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