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의혹 ‘사실무근’…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될 것”
[안양=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옛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였던 안양시 평촌동 934번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