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 기여 상생효과 기대”
안양시는 평촌동 934번지 부지에 대한 일각의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자료사진. 안양시청. (사진제공=안양시)
논란이 되고 있는 평촌동 934번지는 1992년 1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면서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소유주인 LH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데 따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고, 지난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에 매각됐다.
이후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안양시에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용도 제한 해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은 시의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된다”며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 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벌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을 고려한 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도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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