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료 배상해야” vs “애초에 손배 책임 인정 안돼” H.O.T. 상표권 분쟁 법정으로
[일요신문] 2라운드가 펼쳐졌다. 또 다시 상표권 싸움이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정확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