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가 올 한 해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15만원 내외 수준(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 발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도 수시 모집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 지역에서 500호(2014년 300호)까지 확대 모집해 이주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환경이 열악해 그동안은 매입을 자제했던 정비사업해제구역에 대해 선도적으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이 지역에 새로운 주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2가지다. 기존주택의 경우 단열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 주택’은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개입해 ‘6단계 품질관리’ 거쳐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기간 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다량으로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