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야당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위원들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맡아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조․묵인한 의혹이 있는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지만 후보자와 대법원장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검사로서의 처신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야당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이었고, 지난 3월 25일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면서 “야당 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월 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의 송부를 공식적 자료요구 절차를 통해 요청해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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