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237명 가려내
이에 따라 관내 18개 시군은 1차에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에 관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연령·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하향 조정돼 공개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시군 합동작업을 실시, 체납자 현황조사와 체납처분 상황 및 체납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명단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안내와 더불어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0월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된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등에 대해선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가택수색, 출국 금지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