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토록 유도한 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스미싱’ 범죄와 음란화상채팅 화면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 등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그 것이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 금품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발생하며, 더욱이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정보까지 탈취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대구와 부산지역에서 모텔에 주차된 차량의 휴대폰 연락처를 촬영해 중국 피싱 조직에게 건당 2만원씩 100여건을 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19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모텔에 출입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 카톡으로 모텔 객실 동영상을 확인하라는 문구와 악성코드를 발송하고, 이후 해킹을 통해 저장된 가족 등 휴대전화번호를 탈취,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8명을 검거(구속 1명, 불구속 7명)했다.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오미정 경사는 “기존 악성코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쿠폰, 이벤트 당첨 등의 문구를 이용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생활 정보 및 신원이 노출된 피해자는 범인의 금품 요구 협박에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종 악성코드 범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및 SNS 이용시 휴대전화번호·주소 등 사적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경찰에서 보급한 ‘폴-안티스파이앱’ 설치,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 차단,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해야 한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하고,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하는 것도 좋다.
출처 불분명의 실행파일(*.APK)를 다운 받는 행위 금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URL클릭 금지, 송금시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 지참 가까운 경찰서 신고, 신고 후 경찰관에게 감염된 스마트폰을 제출 증거자료 확보 후 스마트폰 초기화하거나 악성프로그램(앱)삭제, 스마프폰에 저장된 계정과 동일한 인터넷 계정에서 탈퇴한 뒤 다른 아이디와 다른 정보로 재가입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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