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5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1일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점포확장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1개월을 쓰고 5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억 6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 행각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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