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 등 9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개선 건의 규제는 총 9건으로 기업투자 관련 5건, 관광 활성화 3건, 공공 일자리 1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여수밤바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을 선박톤수 2천 톤 이상에서 1천 톤 이상으로 완화 ▲섬 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 노력항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등이다.
전남도는 후속조치로 해당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 설명은 물론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동시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건의한 9건의 개선 규제는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선 기대감이 크다”며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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