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에 제한 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 아무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9월 구속된 정 씨는 지난 10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발언했다.
또 “공소장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스토킹 범죄와는 너무나 다른 사건”이라며 “명단 게시 행위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같은 동료인 의사에게 해를 가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