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의 모습.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연)이 2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 재판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실연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의 심리로 열린 한 군수 결심공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규호 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69만여 원을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아무개 씨(52)와 박 아무개 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인 박 아무개 씨(65)로부터 2015~2016년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실연은 “한 군수가 재판을 받는 동안,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업자로부터 골프용품을 본인 것뿐만 아니라 부인 것도 받았고 또 다른 개발업자로부터 현금과 골프라운딩 접대를 수시로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당시 금품을 제공한 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발허가를 받아 북천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개발업자는 본인 소유의 교항리 토지를 개발하는 데 유리하도록 군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우선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업자들이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 편의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이후의 개발 사업에 유리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실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 군수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아무 거리낌없이 고가의 물품과 현금, 접대를 받고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관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과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낮은 부패 관련 인식이 결국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군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군 최고 고위공무원이고 군정 책임자인 한 군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부패범죄 행위에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부정부패와 부당한 민관 유착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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