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횡성군청.
앞서 지난 22일 한 군수는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654만3250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씨(52)와 박모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을 마치고 나온 한 군수는 “군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제 항소를 결정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의 모습.
이에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규호 횡성군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실연은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횡성군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규호 군수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고 못박았다.
지역의 한 단체 관계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창피하다”며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밝혔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업무에 충실하고 요동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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