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대변인
7월 6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와 평화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며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추대표의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하며 모욕과 망신주기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대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통제가 곤란하다며, 이로 인해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추후에는 계엄령 선포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법적 책임 소지와 구체적 작전 방안, 동원 가능 부대명과 언론 통제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며 “심지어는 군인이 폭행을 당해 부득이한 경우, 진압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발포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기문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예비죄(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